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의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금전적으로도 벌고 있으니 휴가도 가고 편하게 생활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분들에겐 연차유급휴가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1년 이상을 해야 정식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도 물론 연차수당 및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말그대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안하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신입사원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1년미만 기간동안 근로한 근로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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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6.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