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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마일드인포 2020. 4.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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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의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금전적으로도 벌고 있으니 휴가도 가고 편하게 생활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분들에겐 연차유급휴가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1년 이상을 해야 정식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도 물론 연차수당 및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말그대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안하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신입사원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1년미만 기간동안 근로한 근로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들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이 바로 연차유급휴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면서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1년미만이지만 1년동안 했다고 가정하고 연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기준은 1개월 만근시 1개가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이니까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근없이 모두 출근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년미만(신입사원)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말그대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입사원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받게된 연차는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화이팅하는 신입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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