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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마일드인포 2020. 4.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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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분들이 노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곤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시작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는 개정이 많이 되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바꼈고 2014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수급받을 기본적인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거주자를 시작으로 해외체류 60일 이상, 행방불명상태, 교도소 수감중에는 수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 수급자격은 바로 기초연금 외에 다른 연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우체국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 혹은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수급조건은 바로 소득에 대한 자격입니다. 1인 일때는 월 소득이 148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으로는 236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일 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인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동차, 건물, 저축, 부동산 등도 포함되니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액은 최대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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