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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구매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말그대로 현금 결제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해 주는 영수증을 일컫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금액이 많든 적든 소비자가 원한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혹은 핸드폰 번호를 말해주면 사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은 고스란히 국세청으로 통보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그 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무려 금액의 50%를 부과하였는데 2019년부터 완화되어 50%에서 20%까지 하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 하는 금액은 10만 원이며, 만약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해준다면 과태료는 10만 원에 20%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금계산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만약 5일 이내로 발행해주지 않으면 20%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카드나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라도 지정해서 발급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고객 혹은 제3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돌아가지만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5,000원 ~ 50,000원 이하는 포상금 1만원, 50,000원 ~ 2,500,000원 이하는 포상금이 신고금액의 20%이며, 25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분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참고하시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