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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학생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정도 받고 누구는 이 정도 밖에 못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장학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분들이라면 신청을 하고 소득분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는 총 8분위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마다 지원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에 대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며, 대학생 장학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소득분위란 소득구간이라고도 칭하고 있으며, 우선적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통해서 산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분위 ~ 8분위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유형1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유형2는 별개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별 26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이며,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구간은 학기별 195만 원, 연간 최대 390만 원입니다.

 

 

5구간은 학기별 184만 원, 연간 최대 368만 원, 6구간은 5구간과 동일합니다. 7구간은 학기별 60만 원, 연간 최대 120만 원, 8구간은 33.75만 원, 연간 최대 67.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9~10구간도 존재하지만 여기는 소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러한 소득분위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잊지마시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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