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는 당장 받고 있는 보수로는 살아가는건 가능하지만 노후까지 지금 받는 보수로 생활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후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이 냈던 연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에는 반납제도, 추납제도,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정의, 추납 월보험료 산정 방법, 납부 방법, 추납 기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을 가입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실업, 파산, 학업, 장기 입원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업, 파산, 학업, 입원 등 사건이 해결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급하여 기간을 살려주는 제도를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그 기간을 채운다면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국민연금 특성상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산정 방법
추납보험료는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해야할 월 보험료를 직정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주는 그 특정 기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납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납 월보혐료 납부 방법 및 기간
모든 보험료 납부 방법이 그렇듯이 일시납부가 있고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개월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가 가산됩니다. 기간은 원하는 만큼 납부할 수 있는데 6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30, 40, 50개월 이런식으로 선택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공백이 있던 기간을 손해보지 마시고 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조금이나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