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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마일드인포 2020. 4.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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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중에서 악덕업자분들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제대로 임금을 안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기업)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상관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바로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가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에 대해서 출근을 했으므로 하루치 알바비를 더 받게되는데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로를 제공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이 기준을 충족했을때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급기준이 되려면 일주일에 약속된 근로를 전부 제공하여야 하며, 개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주5일 일한다고 협의가 된 상태인데 하루 4시간씩 4일을 출근해서 15시간 이상을 채웠지만 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예의 없게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휴수당은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1주일 일하고 그만두고 그럴때는 적용이 안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1주일 근무시간 합계 / 40 *8 * 시급이 바로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만한 지급기준인지 확인하고 계산까지 하고 정당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의없이 하면 서로 얼굴 붉힐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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