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택연금 가입조건

마일드인포 2020. 4. 1. 23:29
반응형

모두 노후 준비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노후 준비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방법은 많지만 쉽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노후 준비 방법은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연금제도로서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색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현재 자신의 거주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하지만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다 가입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는 총 5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첫번째는 바로 가입하려면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만 55세부터 만 74세까지 포함됩니다.

 

 

 

우대방식으로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우대해주며, 기초연금 수급자 또한 우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두번째는 주택보유수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부부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세번째는 대상주택이어야 합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네번째 가입조건은 바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도 있는데 부부 중에서 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섯번째는 바로 채무관계자 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관계자 자격이란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 다른 이유로 자격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택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