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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마일드인포 2020. 3.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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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이라면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는 있잖아요" 그만큼 퇴사고민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통보기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은 임금, 불합리한 대우, 직장동료들과의 마찰 등 다양한 퇴사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면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사를 결심했다고 그날 바로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대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를 일방적으로 말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급여분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퇴직 통보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약 한달의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과정은 까다롭게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의 예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해진 퇴사 통보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30일은 앞서 말했듯이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대한 자유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보기간을 30일 정해진 것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신뢰와 예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하고 챙겨야 할 서류는 바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과 이직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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