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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존재하던 평생직장이란 말은 현재도 존재할까요? 안타깝게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머무르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오면 좋겠는데 지급기준을 알아야 챙길 수 있겠죠.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우선 퇴직금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요즘은 퇴근을 하고 다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퇴사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생각만 하지 막상 퇴사를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퇴사하면 어떤 일을 해야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계획은 있는지 등 잡다한 생각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우선 퇴직금이란 것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면 당장의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주어질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짧은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늘면서 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11개월 계약직 꼼수 등 기업내에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3개월 이상부터 1년미만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의 8.33%가 퇴직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으로 현재 부당한 대우와 편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1년미만 퇴직금 계산방법
일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즉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상이 된 상태라면 지급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이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자부터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두 즐거운 봄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