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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마일드인포 2020. 3.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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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처음 잡았던만큼 지출해야 하는데 취등록세를 계산 못하고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처음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차량의 차종, 용도, 연식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등록세를 계산 안하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취등록세로 인해서 1,100만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지금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 승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차종과 연식 및 용도 등에 따라서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 취등록세가 많이 나가겠죠?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차량 가격의 7%,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가격의 5%, 화물차는 차량 가격의 5%, 영업용차량은 차량 가격의 4%, 경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4%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차의 경우는 차량 가격의 4%이지만 과거에는 경차 취등록세는 면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4%라는 금액을 내야하지만 경차에는 일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4% 취등록세를 납부하지만 50만 원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짜리 경차면 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 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하면 4%는 60만 원이니 여기서 취등록세 50만 원을 면제하면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경차는 취등록세 50만 원을 넘기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경차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7%의 취등록세를 전부 내야합니다. 1,500만 원 승용차 7%인 105만 원은 그대로 다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차 혜택 및 차종, 용도, 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취등록세를 계산법을 보시고 계산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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