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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마일드인포 2020. 3.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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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어느정도 하셔야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때 지급해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988년 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수정 적립 방식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일단 국민연금이 좋은 점은 바로 해당 나이가 되면 여생동안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연금제도 이지만, 해당 나이까지 돈을 납부해야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하고 해당 나이가 되었을때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일반적인 수령조건나이에서 5년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여기에서 최대 5년 일찍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70년생이 조기수령을 받는다는 조건이면 60세 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은 바로 감액률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각각 감액률이 상이하니 참고바랍니다.

 

 

5년 일찍 수령하면 70%, 4년 일찍 수령하면 76%, 3년 일찍 수령하면 82%, 2년 일찍 수령하면88%, 1년 일찍 수령하면92%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내가 낸 금액이지만 감액률이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령계좌, 본인도장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액률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수령을 받고 싶으신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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