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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쓰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취득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1종보통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처분 증서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종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종보통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는 분들을 위해 갱신 방법과 갱신 기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우선 기존의 면허관리 홈페이지가 따로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운전면허관리를 경찰청 교통민원24로 나눠졌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려면 7년 무사고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운전면허 및 조회예약 탭에서 7년 무사고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컴퓨터PC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7년 무사고를 통해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위 이미지처럼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2종보통을 소지하고 7년 무사고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체검사만으로 발급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 2종 소형, 1종 보통, 1종 대형의 경우는 7년 무사고 조히 및 상위 면허증 갱신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수령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성검사 이후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합니다. 3.5 X 4.5가 일반적 기준이며 여권 등의 사진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셀카로도 촬영한 사진이라면 200KB 이하의 jpg파일로 변환시켜 파일첨부를 해야합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를 갱신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물까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그다음 순서로는 방문시간 예약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살아가다보면 승합차나 1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해야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년 무사고 조회 후 변경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꿀팁을 드리자면 방문하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방법은 인터넷접속 후 7년 무사고 조회를 하고 방문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