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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마일드인포 2020. 3.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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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기간에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월세입니다. 지금부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대부분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는 매달 지출이 되는 은근히 부담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월세라는 비용으로 적금이라도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하기 전이라면 한 번쯤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월세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를 제출하면 1년 동안 내셨던 월세 중 10%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매월 내는 월세가 4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년간 40만 원 x 12개월을 하면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중 12%라는 세율을 적용해보십시요.

 

 

 

그럼 총 48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지난 1년 간 지불했던 월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손해본다라고만 느껴졌던 월세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서 공제 받아 떼어가는 돈에서 이 금액만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쉽지만 나라에서 정한 조건에 충족을 해야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첫번째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두번째 대상자 조건으로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하면서 년간 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아무리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도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납부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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